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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이는 재산세,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Dabak
2025. 4. 15. 오전 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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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 특례를 1년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은 주택 가격에 따라 43%에서 45%까지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 경제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해남, 영양, 태안 등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에 위치한 산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분리과세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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