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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 입법예고
Eric23
2025. 3. 27. 오전 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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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64360
(사진: 조선비즈 김성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는데,
지방 인구 유입을 위해 선택한 입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호취락지구'를 신설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 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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