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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1+1 배정 취소 2심 판결문 대해부, 깨져버린 조합 신뢰관계

여의도불사조
2일 전 조회 178

북아현 2구역에서 벌어진 추가 1주택의 공급(이하 1+1)을 둘러싼 소송의 2심 판결이 11월 27일 내려졌습니다.일찍이 1심에서는 피고인 조합이 승소한 바 있는데 금번 2심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조합이 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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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1+1 소송의 2심 판결문>


당초 북아현 2구역은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 1+1의 권리가액을 합한 것보다 높거나, 연면적이 1+1의 연면적의 합보다 높은 경우)에게 추가 주택을 주기로 의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에 추가 1주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는데 20년 이후 조분가와 일분가 간의 괴리가 점차 커지며 추가 1주택을 배정받고자 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24년 기준 예상 조합원 분양가는 59가 5.5억원이었으나 일반분양가는 약 11.5억이 추산되어 90% 적용시 10.35억으로 5억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추가 1주택의 분양가격을 일반분양가에 연동시키는 경우가 북아현 및 흑석 밖에 없을 정도로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대상이 되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하였고, 대거 민원이 서대문구청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구청은 북아현2구역 조합에게 +1 일반분양가 90% 제공안을 철회하지 않을 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였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4년 조합은 추가 1주택 부여 자격을 취소하는 안건을 상정 후 총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취소된 +1 분양자들과 조합 간의 소송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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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2구역 판결 취지 中 발췌>


2심의 판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 분양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성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원고들에게 2주택 수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에서 '1+1 주택의 분양에 대한 안건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조합이 추가 주택을 주는 것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본 판결의 내용은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1+1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는 시기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 간에는 상당한 시간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가주택을 제공하는 권리가 논의되고 협의가 되는 시기는 조합이 설립될 즈음입니다. 개략적인 설계가 나와 있으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공식적인 주체로서 조합원들의 배분하는 권리가 논의되고 공식화되는 시기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점은 이로부터 통합심의를 진행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등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즉, 조합원 1+1 분양 취소의 시점은 '이미 조합원들이 감정평가 후 권리가액 등을 고려하여 배정받을 평형을 신청한 이후에도 유효하다'라는 것이 금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1+1을 신청하는 조합원들은 대부분 최소 40평형대의 대형평형을 신청할 수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액이 상당히 높은 대지분자들입니다. 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1채만 주기에는 이들이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그러한 권리를 단순히 사업성의 논리로 약속한 시점에서 한참 뒤에 파기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북아현2구역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조합들에서도 유사한 분쟁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금번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이 상고를 진행할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법리의 적합성 여부만 따지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2심의 결론이 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이미 조합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서대문구청 또한 본 소송의 결과와는 별개로 조합과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일각에서는 최근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던 3구역처럼 2구역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원칙 중 하나는 '공정한 권리의 배분'입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에 있어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원칙이며 그 원칙은 소지분자에게도, 대지분자에게도 적용되며 어느 누구하나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북아현2구역 조합의 태도는 이러한 원칙을 심하게 위배한 행위로 사료될 수 있으며 송사에서의 승소가 결코 그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송사의 결과와는 별개로 조합이 각성하며 본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원활한 협의로 이들의 지위를 다시 복권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 1
  • J
    JB금융지주

    불사조님, 항상 좋은글 잘보고있습니다

    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