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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신청을 시작한 여의도 대교, 그런데 참고용?

여의도불사조
17시간 전 조회 38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무리한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4일 조합원들에게 사전 안내를 통하여 25.12.10 ~ 26.1.9까지 분양신청을 받을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도정법 상으로 분양신청을 위한 기간을 최소 30일 이상 제공해야한다는 조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분양신청은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완료해야하는 절차로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떄문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과 조합 간의 소송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분양신청을 못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던 아주 유명한 사례로는 신반포 3차, 23차, 반포경남아파트 등을 통합하여 재건축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재분양 신청 내 분양을 신청 안했다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을 신청하였던 신반포 1차(現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 한형기씨가 있습니다.

한형기 씨는 최초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완료하였고 조합과의 분양신청을 했기에 본인의 조합원 자격은 유효하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재분양 신청 또한 기한 내 분양신청을 하는 조합원만이 분양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여 한형기씨의 조합원 자격은 박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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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분양 신청 안내문>


한편 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문에서 이번 분양신청은 '최종 확정되는 평형, 타입이 아니며 향후 설계변경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재분양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됨'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대교아파트 조합이 자체적으로 대안설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7월 대교아파트 조합은 영국의 설계사이자 일본의 아자부다이힐스 복합시설와 한국의 노들섬 등을 설계담당한 헤더윅 디자인 스튜디오을 설계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약금액만 무려 150억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헤더윅 스튜디오는 주관사로 기존 대교아파트 설계를 담당하였던 ANU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로 참여하는 삼성물산 측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설계변경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헤더윅 스튜디오가 담당하는 범위는 외관 디자인부터 시작하여 세대 설계, 커뮤니티 시설, 조경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범위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내 공동주택 설계에 해외설계사가 참여한 이래 유일한 전면 설계 사례입니다.

강남이나 용산 등 상급지 등에 시공사가 입찰할 때 해외설계사와의 협업을 강조하곤 하지만, 해당 설계의 경우 대부분 외관디자인 정도의 컨셉 아트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며 실제 세부 설계는 국내 설계사, 인력들이 수행합니다. 떄문에 해외설계사의 전면적인 참여가 설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심의와 대관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적잖지 않지만 대교아파트 조합 측은 이미 국내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헤더윅의 역량이 충분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23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은 이래로 전례없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역 지정 이후 약 3년 5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받으며 업계의 신화적인 전설로 통하는 방배 신동아의 기록을 꺨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교아파트의 전례없는 속도전과 혁신의 바탕에는 정희선 조합장의 리더쉽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정희선 조합장은 금융권 출신이지만, 용산4구역(現 용산 센트럴파크 스퀘어) 조합원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계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신탁방식으로 추진하던 대교아파트를 조합방식으로 선회하고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선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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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선 조합장과 함께 여의도 대교의 정비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협력업체들>


유래없는 속도와 전례없는 해외설계사 선정까지 최고와 최초에 동시 도전하고 있는 여의도 대교아파트, 그 위대하고 험난한 여정이 앞으로 다가올 관리처분인가, 착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여의도만이 아닌 대한민국 사상 길이 남을 공동주택으로 변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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