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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과 재개발에는 어떠한 영향이?

여의도불사조
2개월 전 조회 1146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예상외로 강력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 전역 + 경기도 12개 시, 구 단위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인데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 예외사항이 일부 있는데 해당 사항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출처: 여의도 재건축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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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미 조합이 설립된 사업장 내에서는 재당첨제한에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이란 일반분양 혹은 조합원분양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일반분양/조합원분양을 받았을 시 해당 분양이 무효가 되는 조항을 얘기하는데요.


일반분양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조합원 분양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한남3구역에서 한 사업장에서 일반분양 당첨이 된 조합원이 3년 후 조합원분양신청이 무효가 되며 이슈가 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조합원분양 무효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잠기고, 추후 매매제한과 청산에 대한 우려로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는 영원하지 않으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결하고 합치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업장은 더더욱 빛날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장, 단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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