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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대책 공급대책 외 사항 정리]

달콤한키위8465
3개월 전 조회 5375

(부동산 거래 감독, 관리)

1.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 추진(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 참여)

2. 시장 교란 시 처벌 근거 입법화

-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관련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 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하여 합동 단속


3.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

-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4. 세무조사 강화

- 고가주택(예: 20억원 이상)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 및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점검ㆍ기획조사의 범위를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연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필요시 허가취소 검토


5.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 허위·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現) 투기과열지구 → (改) 투기과열지구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

1. 규제지역 LTV 기존 50% → 40% 강화

(비규제지역은 70% 동일)

2.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댓글 1
  • 스포츠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