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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9.7 부동산대책 공급대책 외 사항 정리]
달
달콤한키위8465
3개월 전 ・ 조회 5375
(부동산 거래 감독, 관리)
1.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 추진(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 참여)
2. 시장 교란 시 처벌 근거 입법화
-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관련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 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하여 합동 단속
3.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
-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4. 세무조사 강화
- 고가주택(예: 20억원 이상)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 및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점검ㆍ기획조사의 범위를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연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필요시 허가취소 검토
5.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 허위·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現) 투기과열지구 → (改) 투기과열지구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
1. 규제지역 LTV 기존 50% → 40% 강화
(비규제지역은 70% 동일)
2.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댓글 1
- 스스포츠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개월 전 ・
- 스스포츠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개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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